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라
|
라. 판매시설
|
20150922
|
20150922
|
|
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마
|
마. 운수시설
|
20150922
|
20150922
|
|
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바
|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20150922
|
20150922
|
|
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사
|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20150922
|
20150922
|
|
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아
|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
20150922
|
20150922
|
|
6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자
|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20150922
|
20150922
|
|
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차
|
차. 운동시설
|
20150922
|
20150922
|
|
8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카
|
카. 업무시설
|
20150922
|
20150922
|
|
9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타
|
타. 숙박시설
|
20150922
|
20150922
|
|
10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파
|
파. 위락시설
|
20150922
|
20150922
|
|
1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하
|
하. 관광휴게시설
|
20150922
|
20150922
|
|
12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2
|
가
|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20150922
|
20150922
|
|
13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2
|
나
|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20190312
|
20190314
|
|
14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5
|
|
5. 운수시설
|
20140324
|
20140324
|
|
15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6
|
|
6. 의료시설
|
20140324
|
20140324
|
|
16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7
|
|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20140324
|
20140324
|
|
17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8
|
|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
20140324
|
20140324
|
|
18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9
|
|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20140324
|
20140324
|
|
19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3
|
|
|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20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2
|
거실 등의 방습
|
|
2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
20140429
|
20140429
|
|
2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2
|
거실 등의 방습
|
|
3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
20140429
|
20140429
|
|
2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2
|
|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
2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3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
2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4
|
|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
2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5
|
|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
20150922
|
20150922
|
|
26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3
|
|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20140429
|
20140429
|
|
2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4
|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20140429
|
20140429
|
|
28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5
|
|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20140429
|
20140429
|
|
29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
30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
31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4
|
|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70203
|
20170204
|
|
32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5
|
|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
33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6
|
|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20080729
|
20090204
|
|
34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1
|
|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429
|
20140429
|
|
35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2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
36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3
|
|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30323
|
20130323
|
|
37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6
|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
38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
가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50922
|
20150922
|
|
39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3
|
|
|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
20140429
|
20140429
|
|
40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3
|
2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
20090421
|
20090421
|
|
4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3
|
3
|
|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
20090421
|
20090421
|
|
4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3
|
4
|
|
4. 숙박시설
|
20080729
|
20090204
|
|
4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3
|
5
|
|
5. 위락시설
|
20190312
|
20190314
|
|
44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3
|
|
|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
20130323
|
20130323
|
|
45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4
|
|
|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2.12.12>
|
20121212
|
20121212
|
|
46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4
|
2
|
|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090716
|
20090716
|
|
4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5
|
|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20180221
|
20190222
|
|
4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8
|
|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170418
|
20180419
|
|
4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9
|
|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170418
|
20180419
|
|
5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5
|
|
|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
5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6
|
|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
20131230
|
20140701
|
|
5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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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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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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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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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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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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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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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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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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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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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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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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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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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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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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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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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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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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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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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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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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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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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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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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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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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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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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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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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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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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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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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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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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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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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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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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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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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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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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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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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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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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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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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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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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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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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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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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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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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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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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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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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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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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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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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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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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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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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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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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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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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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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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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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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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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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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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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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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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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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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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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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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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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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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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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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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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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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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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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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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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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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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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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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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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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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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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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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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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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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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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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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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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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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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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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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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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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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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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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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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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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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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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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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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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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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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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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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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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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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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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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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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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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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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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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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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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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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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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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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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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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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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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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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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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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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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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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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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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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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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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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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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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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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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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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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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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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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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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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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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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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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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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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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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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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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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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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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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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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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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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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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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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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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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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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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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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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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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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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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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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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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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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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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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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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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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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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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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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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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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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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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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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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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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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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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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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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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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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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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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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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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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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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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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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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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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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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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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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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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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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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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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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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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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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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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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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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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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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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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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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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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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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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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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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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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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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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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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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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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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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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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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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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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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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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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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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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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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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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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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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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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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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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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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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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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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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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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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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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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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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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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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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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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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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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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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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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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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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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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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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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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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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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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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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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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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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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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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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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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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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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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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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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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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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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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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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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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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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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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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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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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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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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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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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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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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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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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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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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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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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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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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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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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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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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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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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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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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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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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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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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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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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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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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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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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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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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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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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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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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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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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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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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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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법 제78조제5항에서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한다. <신설 2006.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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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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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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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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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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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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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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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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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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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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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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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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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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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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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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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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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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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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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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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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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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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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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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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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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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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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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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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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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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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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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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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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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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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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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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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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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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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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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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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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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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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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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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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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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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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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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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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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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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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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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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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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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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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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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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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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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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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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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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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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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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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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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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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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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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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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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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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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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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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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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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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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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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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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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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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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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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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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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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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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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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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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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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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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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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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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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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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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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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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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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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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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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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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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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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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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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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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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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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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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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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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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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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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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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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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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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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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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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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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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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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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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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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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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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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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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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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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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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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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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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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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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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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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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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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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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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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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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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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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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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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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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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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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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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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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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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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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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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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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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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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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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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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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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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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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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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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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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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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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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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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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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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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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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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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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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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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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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