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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7 | 2 |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 20160811 | 2016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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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7 | 3 | 3.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일 것 | 20171017 | 2017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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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8 | 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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