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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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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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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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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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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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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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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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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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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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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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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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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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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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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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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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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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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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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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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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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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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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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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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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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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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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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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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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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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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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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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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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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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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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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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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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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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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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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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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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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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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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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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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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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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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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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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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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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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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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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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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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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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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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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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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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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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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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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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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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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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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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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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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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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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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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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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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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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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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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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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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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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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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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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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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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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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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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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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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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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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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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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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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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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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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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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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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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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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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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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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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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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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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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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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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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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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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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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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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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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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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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가목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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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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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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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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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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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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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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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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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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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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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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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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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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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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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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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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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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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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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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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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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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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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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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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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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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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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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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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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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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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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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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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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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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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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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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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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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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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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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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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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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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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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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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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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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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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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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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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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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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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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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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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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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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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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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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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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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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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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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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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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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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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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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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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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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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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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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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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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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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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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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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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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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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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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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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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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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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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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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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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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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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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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