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2
|
2
|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20200409
|
20201010
|
|
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
|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2.4.30>
|
20120430
|
20120430
|
|
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1
|
|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
20171204
|
20171204
|
|
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2
|
|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
20171204
|
20171204
|
|
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3
|
|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
20171204
|
20171204
|
|
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4
|
|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
20171204
|
20171204
|
|
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20
|
피뢰설비
|
|
5
|
|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
20131230
|
20140101
|
|
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6
|
|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7
|
|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1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8
|
|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1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9
|
|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1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20조의2
|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
|
|
|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101105
|
20101105
|
|
1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
|
|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20120430
|
20120430
|
|
1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1
|
|
|
① 삭제 <1999.5.11>
|
20091231
|
20091231
|
|
1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2
|
|
|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
20130902
|
20130902
|
|
1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
|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
20131230
|
20140101
|
|
1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1
|
|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20120430
|
20120430
|
|
1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2
|
|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120430
|
20120430
|
|
1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31227
|
20131227
|
|
2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가
|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0131227
|
20131227
|
|
2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나
|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
20131227
|
20131227
|
|
2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5
|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
|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
20150709
|
20150709
|
|
2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6
|
승강기의 구조
|
|
|
|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
20131230
|
20140101
|
|
2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
|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7.12.4>
|
20171204
|
20171204
|
|
2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1
|
|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31230
|
20140101
|
|
2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2
|
|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20131230
|
20140101
|
|
2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3
|
|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
20171204
|
20171204
|
|
2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
|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2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1
|
|
1. 수변전설비
|
20171228
|
20180901
|
|
3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
가.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1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3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2
|
|
2. 간선 및 동력설비
|
20171228
|
20180901
|
|
3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2
|
가
|
가.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제11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2
|
나
|
나.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3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
3. 조명설비
|
20171228
|
20180901
|
|
3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가
|
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3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나
|
나.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3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다
|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3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라
|
라.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3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마
|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4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4
|
|
4.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
20171228
|
20180901
|
|
4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4
|
가
|
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4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4
|
나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4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
|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4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
1. 수변전설비
|
20171228
|
20180901
|
|
4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가
|
가. 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율,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
20171228
|
20180901
|
|
4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나
|
나.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
20171228
|
20180901
|
|
4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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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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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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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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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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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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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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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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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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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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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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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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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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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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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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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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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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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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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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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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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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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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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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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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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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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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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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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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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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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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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축물의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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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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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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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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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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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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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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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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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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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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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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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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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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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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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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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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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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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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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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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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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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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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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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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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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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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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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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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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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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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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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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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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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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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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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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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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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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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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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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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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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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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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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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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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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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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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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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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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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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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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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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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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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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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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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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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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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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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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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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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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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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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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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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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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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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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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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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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명기기 중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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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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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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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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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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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명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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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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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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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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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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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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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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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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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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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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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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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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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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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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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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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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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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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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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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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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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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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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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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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팬코일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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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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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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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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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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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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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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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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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변전설비는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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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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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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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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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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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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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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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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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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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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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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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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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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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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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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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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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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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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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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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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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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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 소비하는 대기전력을 저감하기 위해 도어폰, 홈게이트웨이 등은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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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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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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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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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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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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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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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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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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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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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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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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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자료를 제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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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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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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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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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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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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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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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은 전 항목 채택 시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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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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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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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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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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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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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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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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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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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5
|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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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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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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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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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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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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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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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6조(완화기준) 영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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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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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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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
1
|
|
|
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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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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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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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적률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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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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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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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경면적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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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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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
1
|
3
|
|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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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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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
2
|
|
|
② 완화기준은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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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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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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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1
|
|
|
제18조(완화기준의 신청 등) ①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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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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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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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변경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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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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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3
|
|
|
③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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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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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4
|
|
|
④ 완화기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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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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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9
|
인증의 취득
|
1
|
|
|
제19조(인증의 취득) ① 신청인이 인증에 의해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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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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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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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9
|
인증의 취득
|
2
|
|
|
②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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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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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0
|
이행여부 확인
|
1
|
|
|
제20조(이행여부 확인) ① 인증취득을 통해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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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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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0
|
이행여부 확인
|
2
|
|
|
② 이행여부 확인결과 건축주가 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완화적용을 받기 이전의 해당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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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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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1
|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
|
|
|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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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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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2
|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방법
|
|
|
|
제22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방법)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은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으로 평가하며, 별표10의 평가기준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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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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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3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
1
|
|
|
제2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비주 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 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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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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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3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
2
|
|
|
②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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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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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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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3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
3
|
|
|
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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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9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3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
4
|
|
|
④ 기숙사, 오피스텔은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 작성 시, 기본배점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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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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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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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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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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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
1
|
|
|
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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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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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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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4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
2
|
|
|
②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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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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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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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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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요량 평가 세부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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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에너지 소요량 평가 세부기준 등) 이 기준 제21조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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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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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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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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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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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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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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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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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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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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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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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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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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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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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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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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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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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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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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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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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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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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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관련 통계자료 활용 및 분석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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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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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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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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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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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작성·운영 등 검토기준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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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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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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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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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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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검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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