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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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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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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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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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
20120914
|
|
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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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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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
|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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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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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설비
|
10
|
헤드
|
5
|
2
|
|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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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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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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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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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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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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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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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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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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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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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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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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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
6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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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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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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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
7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장애인 및 노인
|
8
|
便宜施設의 設置基準
|
|
|
|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20100118
|
20100319
|
|
8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8
|
便宜施設의 設置基準
|
1
|
|
|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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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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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
|
9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장애인 및 노인
|
8
|
便宜施設의 設置基準
|
2
|
|
|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細部基準"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2010.1.18>
|
20100118
|
20100319
|
|
1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7
|
대상시설
|
|
|
|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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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
20120824
|
|
1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7
|
대상시설
|
|
2
|
|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20120523
|
20120824
|
|
12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7
|
대상시설
|
|
4
|
|
4. 통신시설
|
20120523
|
20120824
|
|
13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및 노인
|
7
|
대상시설
|
|
5
|
|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20160119
|
20160812
|
|
14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7
|
대상시설
|
|
6
|
|
6. 통신시설
|
20120523
|
20120824
|
|
15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 및 노인
|
2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
|
|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20180209
|
20180810
|
|
1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 및 노인
|
2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1
|
|
|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9>
|
20180209
|
20180810
|
|
1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 및 노인
|
2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
20180209
|
20180810
|
|
1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3
|
대상시설
|
|
|
|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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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
1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4
|
편의시설의 종류
|
|
|
|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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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
2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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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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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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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
2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별표2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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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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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
22
|
주차장법
KBimCode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1
|
|
|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
20090107
|
20090107
|
|
23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12
|
|
|
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
20090107
|
20090107
|
|
24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2
|
|
|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20090107
|
20090107
|
|
25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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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107
|
|
26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4
|
|
|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090107
|
20090107
|
|
27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5
|
|
|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20090107
|
20090107
|
|
28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6
|
|
|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
20090107
|
20090107
|
|
29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8
|
|
|
⑧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승계한다. <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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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107
|
|
30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1
|
|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20101029
|
20101029
|
|
3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2
|
|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20101029
|
20101029
|
|
3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6
|
|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3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6
|
|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3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
|
|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3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2
|
|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라
|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20180321
|
20180322
|
|
3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라
|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
20161230
|
20161230
|
|
3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4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
|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6.12.30>
|
20161230
|
20161230
|
|
4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
|
|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20161230
|
20161230
|
|
4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3
|
|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20101029
|
20101029
|
|
4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4
|
|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
20101029
|
20101029
|
|
4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
|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
20130323
|
20130323
|
|
45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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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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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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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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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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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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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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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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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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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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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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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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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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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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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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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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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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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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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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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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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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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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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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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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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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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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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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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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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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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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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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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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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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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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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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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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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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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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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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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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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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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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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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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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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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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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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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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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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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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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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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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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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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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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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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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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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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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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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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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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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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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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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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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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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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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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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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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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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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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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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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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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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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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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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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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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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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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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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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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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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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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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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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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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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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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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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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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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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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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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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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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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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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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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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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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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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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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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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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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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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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