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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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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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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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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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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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
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4
|
4
|
|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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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
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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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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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
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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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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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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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
5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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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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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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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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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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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
20120611
|
|
6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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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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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
|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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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7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설비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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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
|
|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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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KBimCode
|
설비
|
10
|
헤드
|
7
|
5
|
나
|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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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
9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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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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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10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1
|
|
|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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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11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10
|
|
|
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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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12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10
|
1
|
|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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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13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10
|
2
|
|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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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14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10
|
3
|
|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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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1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1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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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16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2
|
|
|
②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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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1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3
|
|
|
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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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18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4
|
|
|
④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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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19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4
|
1
|
|
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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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20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4
|
2
|
|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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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21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5
|
|
|
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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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22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6
|
|
|
⑥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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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23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8
|
|
|
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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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24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9
|
|
|
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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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2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9
|
1
|
|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2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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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26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9
|
2
|
|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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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2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9
|
3
|
|
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20120820
|
20120820
|
|
28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6
|
|
6.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29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6
|
나
|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20120820
|
20120820
|
|
30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
|
|
|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06
|
20150106
|
|
31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
|
4
|
|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
20150106
|
20150106
|
|
32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
|
7
|
|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20150106
|
20150106
|
|
33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
|
8
|
|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20150106
|
20150106
|
|
34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1
|
|
|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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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
3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1
|
1
|
|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20150106
|
20150106
|
|
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2
|
|
|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
20150106
|
20150106
|
|
37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2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
20150106
|
20150106
|
|
38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2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20150106
|
20150106
|
|
39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2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20150106
|
20150106
|
|
40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2
|
1
|
다
|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20150106
|
20150106
|
|
41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2
|
2
|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
20150106
|
20150106
|
|
42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
20150106
|
20150106
|
|
43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3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
20150106
|
20150106
|
|
44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4
|
|
|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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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
4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6
|
방수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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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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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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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
4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6
|
방수구
|
|
1
|
|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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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
47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6
|
방수구
|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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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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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
48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6
|
방수구
|
|
5
|
|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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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
49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7
|
방수기구함
|
|
|
|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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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
50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7
|
방수기구함
|
|
2
|
|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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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
51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7
|
방수기구함
|
|
2
|
나
|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
20150106
|
20150106
|
|
5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1
|
|
|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53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2
|
|
|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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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54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3
|
|
|
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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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55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4
|
|
|
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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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56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5
|
|
|
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57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6
|
|
|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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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58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6
|
3
|
|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5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7
|
|
|
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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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60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7
|
1
|
|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
61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7
|
2
|
|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6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7
|
3
|
|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63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6
|
송수구
|
|
6
|
|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64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8
|
방화벽의 설치기준
|
|
3
|
|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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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65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1
|
|
|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
66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1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
20170726
|
20170726
|
|
6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11
|
|
|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68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1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20170726
|
20170726
|
|
6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1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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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
70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1
|
1
|
다
|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20170726
|
20170726
|
|
7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1
|
2
|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
20170726
|
20170726
|
|
72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13
|
2
|
|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
73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
20170726
|
20170726
|
|
74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2
|
3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50123
|
20150324
|
|
75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3
|
|
|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20150123
|
20150324
|
|
76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5
|
|
|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7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6
|
|
|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20150123
|
20150324
|
|
78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7
|
|
|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8
|
|
|
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
20150123
|
20150324
|
|
80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8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
8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8
|
2
|
|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20170726
|
20170726
|
|
82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9
|
|
|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8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2
|
7
|
|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84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1
|
|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85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7
|
|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20130611
|
20130712
|
|
86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7
|
가
|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87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7
|
나
|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8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7
|
다
|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89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7
|
라
|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90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4
|
2
|
|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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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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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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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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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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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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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宜施設의 設置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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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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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細部基準"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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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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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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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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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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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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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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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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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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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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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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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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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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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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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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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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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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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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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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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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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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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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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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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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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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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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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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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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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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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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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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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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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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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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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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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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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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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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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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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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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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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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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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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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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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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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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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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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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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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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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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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車場設備基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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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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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2008.2.29,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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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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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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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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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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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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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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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車場設備基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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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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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는 제외한다)·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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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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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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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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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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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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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車場設備基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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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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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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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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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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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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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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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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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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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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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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