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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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경계벽 등의 구조
|
|
|
|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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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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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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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경계벽 등의 구조
|
1
|
|
|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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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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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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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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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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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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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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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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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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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경계벽 등의 구조
|
2
|
1
|
|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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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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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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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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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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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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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
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9
|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
2
|
3
|
|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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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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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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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
2
|
4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
20130323
|
20130323
|
|
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9
|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
2
|
5
|
|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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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
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3
|
|
|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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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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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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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경계벽 등의 구조
|
4
|
|
|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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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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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
|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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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
1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1
|
|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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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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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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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2
|
|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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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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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3
|
|
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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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
1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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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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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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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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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
|
|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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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1
|
방화벽의 구조
|
|
|
|
제21조(방화벽의 구조)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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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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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방화벽의 구조
|
1
|
|
|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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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21
|
방화벽의 구조
|
1
|
1
|
|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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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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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21
|
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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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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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
2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21
|
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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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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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
2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21
|
방화벽의 구조
|
2
|
|
|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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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
2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
|
|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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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1
|
|
|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
20101230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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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
|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
20101230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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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1
|
|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
20100407
|
20100407
|
|
2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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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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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3
|
|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20100407
|
20100407
|
|
2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4
|
|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
20100407
|
20100407
|
|
3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20101230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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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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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
|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
20140305
|
20140305
|
|
3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
|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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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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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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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2
|
|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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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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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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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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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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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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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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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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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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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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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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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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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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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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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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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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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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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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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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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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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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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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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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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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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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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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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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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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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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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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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
|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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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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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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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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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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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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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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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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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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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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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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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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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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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
20101230
|
20101230
|
|
4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마감재료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2
|
|
2. 심재
|
20101230
|
20101230
|
|
4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마감재료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2
|
가
|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
20101230
|
20101230
|
|
4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마감재료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2
|
나
|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
20101230
|
20101230
|
|
4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2
|
다
|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
20140305
|
20140305
|
|
4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
|
|
제25조(지하층의 구조)
|
20100407
|
20100407
|
|
4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
|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
20140305
|
20140305
|
|
5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1
|
|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407
|
20100407
|
|
5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1의2
|
|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5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2
|
|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3
|
|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4
|
|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
|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5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1
|
|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2
|
|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3
|
|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4
|
|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5
|
|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6
|
|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7
|
|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
|
|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20120106
|
20120317
|
|
6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설비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1
|
|
|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20140305
|
20140305
|
|
6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20106
|
20120317
|
|
6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
|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
20140305
|
20140305
|
|
6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
|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
20140305
|
20140305
|
|
6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20140305
|
20140305
|
|
6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가
|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7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나
|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20140305
|
20140305
|
|
7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다
|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7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라
|
라. 삭제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
|
7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마
|
마. 삭제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
|
7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바
|
바. 삭제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
|
7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사
|
사. 삭제 <2014.3.5>
|
20181018
|
20181018
|
|
7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아
|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40305
|
20140305
|
|
7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자
|
자. 삭제 <2014.3.5>
|
20181018
|
20181018
|
|
7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20140305
|
20140305
|
|
7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가
|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8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나
|
나. 삭제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
|
8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다
|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8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3
|
|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20140305
|
20140305
|
|
8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3
|
가
|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8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3
|
나
|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8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20181018
|
20181018
|
|
8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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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8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나
|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20181018
|
20181018
|
|
8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다
|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
20181018
|
20181018
|
|
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라
|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9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1
|
|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20140305
|
20140305
|
|
9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10
|
|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
20181018
|
20181018
|
|
9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1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81018
|
20181018
|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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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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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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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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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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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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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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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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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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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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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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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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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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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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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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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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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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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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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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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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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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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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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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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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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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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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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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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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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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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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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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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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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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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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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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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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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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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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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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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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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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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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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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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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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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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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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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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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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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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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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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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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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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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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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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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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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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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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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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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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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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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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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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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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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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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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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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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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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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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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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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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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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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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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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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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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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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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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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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