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2
|
라
|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81018
|
20181018
|
|
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3
|
|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81018
|
20181018
|
|
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3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20181018
|
20181018
|
|
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3
|
나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20181018
|
20181018
|
|
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3
|
다
|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20181018
|
20181018
|
|
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4
|
|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20140305
|
20140305
|
|
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4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81018
|
20181018
|
|
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4
|
나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40305
|
20140305
|
|
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4
|
다
|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
20140305
|
20140305
|
|
1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5
|
|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81018
|
20181018
|
|
1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5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20181018
|
20181018
|
|
1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5
|
나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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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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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5
|
다
|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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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
1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6
|
|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20140305
|
20140305
|
|
1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6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20181018
|
20181018
|
|
1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6
|
나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20140305
|
20140305
|
|
1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6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
20140305
|
20140305
|
|
1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7
|
|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20140305
|
20140305
|
|
1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7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20181018
|
20181018
|
|
2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7
|
나
|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20140305
|
20140305
|
|
2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7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20140305
|
20140305
|
|
2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7
|
라
|
라. 철골조
|
20140305
|
20140305
|
|
2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8
|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20181018
|
20181018
|
|
2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8
|
가
|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2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8
|
나
|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2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9
|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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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
2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9
|
가
|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
20181018
|
20181018
|
|
2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9
|
나
|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
20181018
|
20181018
|
|
2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
|
|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20100407
|
20100407
|
|
3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1
|
|
|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3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2
|
|
|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
20140305
|
20140305
|
|
3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
|
|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20100407
|
20100407
|
|
3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1
|
|
|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20140305
|
20140305
|
|
3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2
|
|
|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20140305
|
20140305
|
|
3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
|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
3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1
|
|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3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10
|
|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
20170726
|
20170726
|
|
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2
|
|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3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3
|
|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4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4
|
|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4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5
|
|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4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6
|
|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4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7
|
|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
20120106
|
20120317
|
|
4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8
|
|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
20120106
|
20120317
|
|
4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9
|
|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
|
4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
|
|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0100407
|
20100407
|
|
4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1
|
|
|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0140305
|
20140305
|
|
4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
|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2012.1.6.>
|
20140305
|
20140305
|
|
4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20100407
|
20100407
|
|
5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가
|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5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나
|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다
|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라
|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마
|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바
|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사
|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20100407
|
20100407
|
|
5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가
|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나
|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다
|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라
|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0100407
|
20100407
|
|
6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가
|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20120106
|
20120317
|
|
6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나
|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6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다
|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라
|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마
|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6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바
|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사
|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7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아
|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7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자
|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20106
|
20120317
|
|
7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차
|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7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카
|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20100407
|
20100407
|
|
7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3
|
|
|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7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4
|
|
|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
20140305
|
20140305
|
|
76
|
건축법
|
대지 및 건축면적
|
47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
|
|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20190423
|
20191024
|
|
77
|
건축법
|
대지 및 건축면적
|
47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1
|
|
|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23
|
20191024
|
|
78
|
건축법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47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2
|
|
|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30716
|
20140117
|
|
79
|
건축법
|
구조안정성
|
48
|
구조내력 등
|
|
|
|
제48조(구조내력 등)
|
20110916
|
20120317
|
|
80
|
건축법
KBimCode
|
구조안정성
|
48
|
구조내력 등
|
1
|
|
|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
20110916
|
20120317
|
|
81
|
건축법
KBimCode
|
구조안정성
|
48
|
구조내력 등
|
2
|
|
|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
20110916
|
20120317
|
|
82
|
건축법
|
구조안정성
|
48
|
구조내력 등
|
3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
20110916
|
20120317
|
|
83
|
건축법
|
구조안정성
|
48
|
구조내력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
20190423
|
20191024
|
|
84
|
건축법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
|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20130323
|
20130323
|
|
85
|
건축법
KBimCode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
20180417
|
20181018
|
|
86
|
건축법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
87
|
건축법
KBimCode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3
|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
20180417
|
20181018
|
|
88
|
건축법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4
|
|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
89
|
건축법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4
|
1
|
|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
20180417
|
20181018
|
|
90
|
건축법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4
|
2
|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20180417
|
20181018
|
|
91
|
건축법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5
|
|
|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
92
|
건축법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5
|
1
|
|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
20190423
|
20191024
|
|
93
|
건축법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5
|
2
|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20190423
|
20191024
|
|
94
|
건축법
|
내화방화
|
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
|
|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20130323
|
20130323
|
|
95
|
건축법
|
내화방화
|
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1
|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
20190423
|
20191024
|
|
96
|
건축법
|
내화방화
|
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
97
|
건축법
|
대지 및 건축면적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
|
|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20130323
|
20130323
|
|
98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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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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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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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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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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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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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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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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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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