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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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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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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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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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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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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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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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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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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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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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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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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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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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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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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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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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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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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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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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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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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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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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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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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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축법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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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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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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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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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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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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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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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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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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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건축법
|
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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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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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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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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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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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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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축법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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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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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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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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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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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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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축법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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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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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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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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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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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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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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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축법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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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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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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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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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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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건축법
|
설비
|
64
|
승강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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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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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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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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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축법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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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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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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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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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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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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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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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법
|
설비
|
64
|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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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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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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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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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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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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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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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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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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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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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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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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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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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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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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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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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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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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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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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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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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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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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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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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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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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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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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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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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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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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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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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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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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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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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1
|
나
|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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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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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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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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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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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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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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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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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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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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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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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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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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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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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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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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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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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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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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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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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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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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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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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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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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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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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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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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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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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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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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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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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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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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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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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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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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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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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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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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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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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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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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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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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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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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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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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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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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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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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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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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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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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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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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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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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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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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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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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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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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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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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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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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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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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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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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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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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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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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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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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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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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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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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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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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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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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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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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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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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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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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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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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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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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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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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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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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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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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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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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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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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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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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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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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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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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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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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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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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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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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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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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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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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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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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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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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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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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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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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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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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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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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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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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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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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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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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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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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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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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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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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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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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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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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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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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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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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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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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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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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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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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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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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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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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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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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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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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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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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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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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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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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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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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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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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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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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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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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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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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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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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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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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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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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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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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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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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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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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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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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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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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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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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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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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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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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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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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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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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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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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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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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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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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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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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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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제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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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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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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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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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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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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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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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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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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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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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삭제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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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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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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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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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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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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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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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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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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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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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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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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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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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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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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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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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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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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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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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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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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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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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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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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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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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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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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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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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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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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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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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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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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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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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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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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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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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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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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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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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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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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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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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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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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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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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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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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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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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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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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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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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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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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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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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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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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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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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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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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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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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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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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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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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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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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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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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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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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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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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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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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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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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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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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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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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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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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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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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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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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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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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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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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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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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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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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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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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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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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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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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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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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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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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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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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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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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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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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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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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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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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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
|
54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1
|
가
|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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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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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1
|
나
|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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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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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1
|
다
|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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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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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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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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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
58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4
|
|
|
④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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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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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
|
|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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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
20100218
|
|
60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1
|
|
|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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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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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
|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015.9.22,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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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
62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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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
63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2
|
|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
20190312
|
20190314
|
|
6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3
|
|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090421
|
20090421
|
|
6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4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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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
66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5
|
|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090421
|
20090421
|
|
67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3
|
|
|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
20140429
|
20140429
|
|
68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4
|
|
|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69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5
|
|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70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
|
|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20080729
|
20090204
|
|
7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1
|
|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
20090421
|
20090421
|
|
7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1
|
1
|
|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0090421
|
20090421
|
|
7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1
|
2
|
|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20090421
|
20090421
|
|
7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2
|
|
|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
20090421
|
20090421
|
|
7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3
|
|
|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
20090421
|
20090421
|
|
76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4
|
|
|
④ 삭제 <1995.12.30>
|
20080729
|
20090204
|
|
7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5
|
|
|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
20090716
|
20090716
|
|
78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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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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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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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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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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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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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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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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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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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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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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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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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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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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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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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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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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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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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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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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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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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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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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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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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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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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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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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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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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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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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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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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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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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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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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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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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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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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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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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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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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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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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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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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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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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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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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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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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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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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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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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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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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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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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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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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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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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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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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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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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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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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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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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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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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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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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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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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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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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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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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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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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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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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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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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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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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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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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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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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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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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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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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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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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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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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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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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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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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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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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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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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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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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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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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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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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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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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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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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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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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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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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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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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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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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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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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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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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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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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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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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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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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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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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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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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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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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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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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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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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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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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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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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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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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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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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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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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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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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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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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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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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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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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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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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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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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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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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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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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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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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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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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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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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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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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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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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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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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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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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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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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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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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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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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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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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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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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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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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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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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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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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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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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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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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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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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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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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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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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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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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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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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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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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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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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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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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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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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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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