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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4 | 수원 | 1 |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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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2 |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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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2 | 2 |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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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4 |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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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1 |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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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2 |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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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5 |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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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5 | 1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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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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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1 | 나 |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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