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1
|
3
|
|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2
|
|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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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
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
|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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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
5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3
|
|
|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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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
6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
8
|
나
|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20120611
|
20120611
|
|
7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1
|
|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
20130611
|
20130712
|
|
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1
|
1
|
|
1. 불꽃감지기
|
20130611
|
20130712
|
|
9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1
|
2
|
|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
20130611
|
20130712
|
|
10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1
|
3
|
|
3. 분포형감지기
|
20130611
|
20130712
|
|
1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1
|
4
|
|
4. 복합형감지기
|
20130611
|
20130712
|
|
1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1
|
5
|
|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
20130611
|
20130712
|
|
13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1
|
6
|
|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20130611
|
20130712
|
|
14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1
|
7
|
|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20130611
|
20130712
|
|
15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1
|
8
|
|
8. 축적방식의 감지기
|
20130611
|
20130712
|
|
16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30611
|
20130712
|
|
17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
|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611
|
20130712
|
|
1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1
|
|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19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0
|
|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20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0
|
가
|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2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0
|
나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2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0
|
마
|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23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1
|
|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24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2
|
|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25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2
|
라
|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26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3
|
|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27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3
|
라
|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5
|
|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29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5
|
다
|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30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2
|
|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3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5
|
|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3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6
|
|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33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7
|
|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20130611
|
20130712
|
|
34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8
|
|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20130611
|
20130712
|
|
35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3
|
9
|
|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20130611
|
20130712
|
|
36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4
|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0130611
|
20130712
|
|
37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4
|
1
|
|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
20130611
|
20130712
|
|
3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4
|
2
|
|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611
|
20130712
|
|
39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5
|
|
|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
20130611
|
20130712
|
|
40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5
|
1
|
|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20130611
|
20130712
|
|
4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6
|
|
|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20130611
|
20130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