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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4 |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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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2 |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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