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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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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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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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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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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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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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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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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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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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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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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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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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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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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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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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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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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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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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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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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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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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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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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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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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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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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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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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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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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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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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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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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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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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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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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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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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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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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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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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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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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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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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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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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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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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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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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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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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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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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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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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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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 인방(引枋)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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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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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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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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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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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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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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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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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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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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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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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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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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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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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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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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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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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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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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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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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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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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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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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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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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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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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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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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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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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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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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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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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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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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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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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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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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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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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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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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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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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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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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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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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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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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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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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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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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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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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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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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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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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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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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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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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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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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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규정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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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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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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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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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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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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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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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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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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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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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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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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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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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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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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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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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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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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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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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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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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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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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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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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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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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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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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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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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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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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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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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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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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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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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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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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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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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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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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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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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7호에 따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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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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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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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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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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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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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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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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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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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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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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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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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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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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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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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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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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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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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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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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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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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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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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