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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7 |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180221 | 2019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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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2 |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 20170418 | 2018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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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7 | 1 |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 20120410 | 2012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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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8 |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 20120410 | 2012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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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 |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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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2 |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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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 | 2 |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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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4 | 2 |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 20190319 | 2019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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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5 | 1 |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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