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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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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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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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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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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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
|
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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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별난방설비
|
1
|
4
|
|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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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
|
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4
|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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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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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
|
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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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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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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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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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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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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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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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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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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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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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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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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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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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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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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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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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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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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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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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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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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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9
|
나
|
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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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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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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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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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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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1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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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라
|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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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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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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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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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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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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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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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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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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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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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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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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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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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1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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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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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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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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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1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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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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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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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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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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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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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9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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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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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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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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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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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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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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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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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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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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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물의 창 및 문은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 거실의 창 및 문의 면적은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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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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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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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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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는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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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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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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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6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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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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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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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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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1
|
|
|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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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
2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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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5
|
|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2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4
|
|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2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1
|
|
|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
|
20181018
|
20181018
|
|
2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
|
|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
20100407
|
20100407
|
|
2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1
|
|
|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40305
|
20140305
|
|
2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1
|
|
|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
20140305
|
20140305
|
|
2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2
|
|
|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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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
2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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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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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8
|
거실등의 방습
|
|
|
|
제18조(거실등의 방습)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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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8
|
거실등의 방습
|
1
|
|
|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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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
3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
20181018
|
20181018
|
|
3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
|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
20140305
|
20140305
|
|
3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
|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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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
20101230
|
|
3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2
|
|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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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
20101230
|
|
3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1
|
|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407
|
20100407
|
|
3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1의2
|
|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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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
3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3
|
|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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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
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1
|
|
|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3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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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1
|
|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40
|
건축법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
41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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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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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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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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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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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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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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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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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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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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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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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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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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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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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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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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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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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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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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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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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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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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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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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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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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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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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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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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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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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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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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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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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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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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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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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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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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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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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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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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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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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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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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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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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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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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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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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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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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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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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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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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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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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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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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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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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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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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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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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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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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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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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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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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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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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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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반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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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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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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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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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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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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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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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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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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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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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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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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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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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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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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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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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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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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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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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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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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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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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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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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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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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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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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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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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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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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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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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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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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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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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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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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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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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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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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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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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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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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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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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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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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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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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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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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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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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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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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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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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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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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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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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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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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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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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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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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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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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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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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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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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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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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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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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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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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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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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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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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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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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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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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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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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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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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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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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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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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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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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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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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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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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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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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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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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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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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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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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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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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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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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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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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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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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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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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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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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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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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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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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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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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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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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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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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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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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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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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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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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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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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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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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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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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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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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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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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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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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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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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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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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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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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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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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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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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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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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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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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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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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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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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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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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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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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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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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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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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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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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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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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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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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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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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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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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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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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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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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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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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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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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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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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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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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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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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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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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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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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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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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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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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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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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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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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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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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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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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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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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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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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