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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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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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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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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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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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보강블록구조·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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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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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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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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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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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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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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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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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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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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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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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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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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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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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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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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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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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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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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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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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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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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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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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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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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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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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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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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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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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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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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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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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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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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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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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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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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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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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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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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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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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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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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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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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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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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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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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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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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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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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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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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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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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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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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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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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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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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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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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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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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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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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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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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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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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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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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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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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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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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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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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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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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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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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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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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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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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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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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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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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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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2
|
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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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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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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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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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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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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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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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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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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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11.28,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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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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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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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4
|
테두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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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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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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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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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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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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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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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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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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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1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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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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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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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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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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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43
|
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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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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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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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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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47
|
적용범위
|
1
|
|
|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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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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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7
|
적용범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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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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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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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56
|
적용범위
|
2
|
|
|
②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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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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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56
|
적용범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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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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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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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8
|
적용범위
|
1
|
|
|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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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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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8
|
적용범위
|
2
|
|
|
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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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
|
2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
|
|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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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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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1
|
|
|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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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
|
2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2
|
|
|
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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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
|
2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가
|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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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
|
2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3
|
가
|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20131230
|
20140101
|
|
2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1
|
|
|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2020.4.9>
|
20200409
|
20201010
|
|
3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1
|
1
|
|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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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0201010
|
|
3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4
|
배연설비
|
1
|
2
|
|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091231
|
20091231
|
|
3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
20200409
|
20201010
|
|
3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2
|
1
|
|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
20120430
|
20120430
|
|
3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
|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2.4.30>
|
20120430
|
20120430
|
|
3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2
|
|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
20171204
|
20171204
|
|
3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4
|
|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
20171204
|
20171204
|
|
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20
|
피뢰설비
|
|
5
|
|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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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
|
3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7
|
|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3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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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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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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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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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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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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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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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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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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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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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
2010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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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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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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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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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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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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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
20130902
|
|
4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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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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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
|
4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2
|
|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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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
20120430
|
|
4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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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
20131227
|
|
4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5
|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
|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
20150709
|
20150709
|
|
4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6
|
승강기의 구조
|
|
|
|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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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
|
4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
|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7.12.4>
|
20171204
|
20171204
|
|
4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1
|
|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31230
|
20140101
|
|
5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2
|
|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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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
|
5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3
|
|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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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
|
5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
|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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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5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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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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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5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
|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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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5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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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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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5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바
|
바. 건축물의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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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5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2
|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
|
|
|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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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5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5
|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
1
|
|
|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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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5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6
|
완화기준
|
|
|
|
제16조(완화기준) 영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
20171228
|
20180901
|
|
6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
1
|
|
|
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
20171228
|
20180901
|
|
6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
1
|
3
|
|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
20171228
|
20180901
|
|
6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2
|
|
|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변경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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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6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9
|
인증의 취득
|
2
|
|
|
②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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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6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1
|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
|
|
|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
|
20171228
|
20180901
|
|
6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2
|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방법
|
|
|
|
제22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방법)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은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으로 평가하며, 별표10의 평가기준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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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6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3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
1
|
|
|
제2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비주 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 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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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6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4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
2
|
|
|
②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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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6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5
|
에너지 소요량 평가 세부기준 등
|
|
|
|
제25조(에너지 소요량 평가 세부기준 등) 이 기준 제21조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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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6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
|
제26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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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4
|
|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작성·운영 등 검토기준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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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5
|
|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검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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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
|
|
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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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0
|
카
|
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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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2
|
|
2. "권장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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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3
|
|
3.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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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4
|
|
4.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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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6
|
|
6.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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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7
|
|
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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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8
|
|
8.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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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8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9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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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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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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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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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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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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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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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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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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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9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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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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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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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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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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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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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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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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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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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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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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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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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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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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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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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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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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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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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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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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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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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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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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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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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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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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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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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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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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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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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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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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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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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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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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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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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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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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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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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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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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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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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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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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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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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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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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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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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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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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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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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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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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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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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9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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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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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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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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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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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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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이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법제14조의2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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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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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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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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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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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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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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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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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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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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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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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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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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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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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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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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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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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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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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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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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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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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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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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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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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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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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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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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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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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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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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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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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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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난방부하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태양열투과율, 창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차양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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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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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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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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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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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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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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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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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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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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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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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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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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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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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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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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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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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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