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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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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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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6 | 완화기준 | 제16조(완화기준) 영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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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2 |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변경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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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3 | ③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로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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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9 | 인증의 취득 | 2 | ②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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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0 | 이행여부 확인 | 2 | ② 이행여부 확인결과 건축주가 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완화적용을 받기 이전의 해당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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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4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 1 | 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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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4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 2 | ②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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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1 | 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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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2 | 2. "권장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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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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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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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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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제9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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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설비 | 64 | 승강기 | 1 |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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