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
|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5
|
|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
20100407
|
20100407
|
|
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6
|
|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6
|
|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20180221
|
20190222
|
|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20110804
|
20110804
|
|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3
|
|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20170418
|
20180419
|
|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4
|
|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20110916
|
20110916
|
|
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21
|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2
|
|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40114
|
20140117
|
|
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5
|
|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40114
|
20140117
|
|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2
|
|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90319
|
20190620
|
|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5
|
|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90319
|
20190620
|
|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7
|
|
|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
20200526
|
20200527
|
|
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21
|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6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1
|
|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
20110804
|
20120205
|
|
17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20110804
|
20120205
|
|
18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
19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
|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
2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3
|
|
|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20110804
|
20120205
|
|
2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0
|
|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