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1 |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 20110804 | 20120205 | ||
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20110804 | 2012020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