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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KBimCode | 주차장 | 6 | 駐車場設備基準등 | 1 | 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2008.2.29, 2008.3.28> | 20090107 | 2009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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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2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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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4 |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 제4조(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 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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