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가
|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
20131230
|
20140101
|
|
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다
|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가
|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나
|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다
|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라
|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마
|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바
|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가
|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20120106
|
20120317
|
|
1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나
|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1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다
|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1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라
|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1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마
|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1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바
|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1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사
|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1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아
|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1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자
|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20106
|
20120317
|
|
1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4
|
|
|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
20140305
|
20140305
|
|
19
|
건축법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4
|
1
|
|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
20180417
|
20181018
|
|
20
|
건축법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5
|
1
|
|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
20190423
|
20191024
|
|
21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200421
|
20201022
|
|
22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3
|
|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
20130323
|
20130323
|
|
2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피난시설
|
5
|
피난구유도등
|
1
|
2
|
|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20120820
|
20120820
|
|
2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
설비
|
15
|
승강기등
|
3
|
3
|
|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
20130323
|
2013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