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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설비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1 |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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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2 |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20106 | 2012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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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설비 | 64 | 승강기 | 3 |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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