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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3 | 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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