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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3 |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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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5 |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 20180221 | 2019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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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1 | 다 |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20110804 | 20110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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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6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20110804 | 20110804 | ||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다 |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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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1 |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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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2 |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20090707 | 2009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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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3 |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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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 | 6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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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4 | 6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20190319 | 2019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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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1 |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200526 | 2020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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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1 |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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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2 |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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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3 |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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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7 |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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