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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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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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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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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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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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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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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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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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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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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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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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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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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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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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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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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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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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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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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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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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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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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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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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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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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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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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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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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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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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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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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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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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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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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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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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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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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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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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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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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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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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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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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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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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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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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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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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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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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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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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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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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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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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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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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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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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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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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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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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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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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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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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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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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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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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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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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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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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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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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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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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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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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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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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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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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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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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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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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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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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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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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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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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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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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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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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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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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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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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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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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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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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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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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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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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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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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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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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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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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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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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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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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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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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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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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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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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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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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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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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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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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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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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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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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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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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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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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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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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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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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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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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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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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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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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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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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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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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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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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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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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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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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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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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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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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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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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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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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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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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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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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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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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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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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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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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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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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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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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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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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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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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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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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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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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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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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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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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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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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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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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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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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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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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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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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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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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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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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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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