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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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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0조의2 |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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