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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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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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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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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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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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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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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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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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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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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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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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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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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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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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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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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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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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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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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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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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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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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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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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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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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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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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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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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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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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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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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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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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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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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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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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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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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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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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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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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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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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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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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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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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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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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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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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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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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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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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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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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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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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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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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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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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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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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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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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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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배관 및 밸브
|
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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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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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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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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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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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
1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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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배관 및 밸브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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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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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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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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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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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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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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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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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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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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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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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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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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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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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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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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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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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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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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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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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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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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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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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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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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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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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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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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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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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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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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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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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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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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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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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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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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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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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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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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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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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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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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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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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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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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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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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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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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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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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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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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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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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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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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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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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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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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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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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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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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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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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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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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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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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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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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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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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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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
|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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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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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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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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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
16
|
|
|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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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24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1
|
나
|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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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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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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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
16
|
2
|
|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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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2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3
|
|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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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2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4
|
|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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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28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
20170726
|
20170726
|
|
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2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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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
30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3
|
|
|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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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3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3
|
1
|
|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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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3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3
|
2
|
|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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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33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3
|
3
|
|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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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34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4
|
|
|
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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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3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5
|
|
|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3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6
|
|
|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3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6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
38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6
|
2
|
|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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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
3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7
|
|
|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40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9
|
|
|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20150123
|
20150324
|
|
4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9
|
2
|
|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
4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9
|
3
|
|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0150123
|
20150324
|
|
4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
|
적용범위 등
|
1
|
|
|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
20180601
|
20180601
|
|
4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
|
적용범위 등
|
2
|
|
|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2.3, 2018.6.1>
|
20180601
|
20180601
|
|
4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2
|
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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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
20181109
|
20181109
|
|
4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
|
적용범위 등
|
3
|
|
|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11.28, 2017.2.3>
|
20170203
|
20170204
|
|
4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3
|
칸막이벽 등의 두께
|
3
|
|
|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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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
|
4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
|
적용범위 등
|
4
|
|
|
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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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20180601
|
|
4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56
|
적용범위
|
3
|
|
|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
20181109
|
20181109
|
|
5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가
|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
20131230
|
20140101
|
|
5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2
|
|
|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
20171204
|
20171204
|
|
5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1
|
5
|
|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5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7
|
|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5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
20120430
|
20120430
|
|
5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2
|
2
|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20200409
|
20201010
|
|
5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2
|
|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
20171204
|
20171204
|
|
5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7
|
|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5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9
|
|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5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2
|
|
|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
20130902
|
20130902
|
|
6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6
|
승강기의 구조
|
|
|
|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
20131230
|
20140101
|
|
6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다
|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6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마
|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6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라
|
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
20171228
|
20180901
|
|
6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3
|
가
|
가.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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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6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
가
|
가.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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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6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2
|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
|
|
|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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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6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5
|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
1
|
|
|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
20171228
|
20180901
|
|
6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1
|
|
|
제18조(완화기준의 신청 등) ①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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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6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9
|
인증의 취득
|
1
|
|
|
제19조(인증의 취득) ① 신청인이 인증에 의해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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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1
|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
|
|
|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
|
20171228
|
20180901
|
|
7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
|
제26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7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1
|
|
1.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
20171228
|
20180901
|
|
7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2
|
|
2.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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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3
|
|
3.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관련 통계자료 활용 및 분석에 관한 업무
|
20171228
|
20180901
|
|
7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4
|
|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작성·운영 등 검토기준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
20171228
|
20180901
|
|
7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5
|
|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검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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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7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
|
|
|
제27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7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
|
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7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1
|
|
1.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
20171228
|
20180901
|
|
8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2
|
|
2. 제로에너지빌딩 인정 등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업무
|
20171228
|
20180901
|
|
8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3
|
|
3. 제로에너지빌딩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업무
|
20171228
|
20180901
|
|
8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4
|
|
4. 제로에너지빌딩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기술개발, 연구 등에 관한 업무
|
20171228
|
20180901
|
|
8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5
|
|
5.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
20171228
|
20180901
|
|
8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하여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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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8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9
|
재검토기한
|
|
|
|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8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0
|
바
|
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8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0
|
카
|
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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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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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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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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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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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효율변압기”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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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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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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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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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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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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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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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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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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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공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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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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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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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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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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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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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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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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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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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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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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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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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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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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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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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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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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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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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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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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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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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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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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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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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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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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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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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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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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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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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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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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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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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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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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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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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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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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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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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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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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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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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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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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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별표1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유리와 창틀(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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