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6
|
|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20180221
|
20190222
|
|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5
|
|
|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
20180221
|
20190222
|
|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2
|
|
2. 관리지역
|
20180221
|
20190222
|
|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2
|
가
|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20110804
|
20110804
|
|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2
|
나
|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20110804
|
20110804
|
|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2
|
다
|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
20110804
|
20110804
|
|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3
|
|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20170418
|
20180419
|
|
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4
|
|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20110916
|
20110916
|
|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5
|
|
|
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
20180221
|
20190222
|
|
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2
|
|
2. 관리지역
|
20090206
|
20090206
|
|
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2
|
가
|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2
|
나
|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2
|
다
|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5
|
|
|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
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2
|
|
|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
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7
|
|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8
|
|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9
|
|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2
|
|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40114
|
20140117
|
|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4
|
|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40114
|
20140117
|
|
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5
|
|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40114
|
20140117
|
|
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2
|
|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90319
|
20190620
|
|
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4
|
|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90319
|
20190620
|
|
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5
|
|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90319
|
20190620
|
|
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7
|
|
|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
20200526
|
20200527
|
|
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7
|
|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8
|
|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2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9
|
|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29
|
주차장법
KBimCode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1
|
|
|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
20090107
|
20090107
|
|
30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20101021
|
20101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