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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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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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구조안정성
내화방화
대지 및 건축면적
마감재료
설비
에너지
장애인 및 노인
주차장
피난시설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사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20171204
20171204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 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3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20111230
20120317
4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4>
20180904
20190305
5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2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 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20190312
20190314
6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20170203
20170204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 ·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6
1
1. 공원·광장 (교통광장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0090707
20090707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7
1
1. 공원ㆍ광장 (교통광장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 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0180209
20180209
10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4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 ·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