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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5 | 가 |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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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1 |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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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2 |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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