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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3 | 2 |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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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9 | 2 |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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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10 | 2 |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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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6 | ⑥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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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9 | 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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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9 | 1 |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2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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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9 | 2 |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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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6 |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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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7 | 2 |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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