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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24 |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 1 |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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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25 | 가새 | 3 | 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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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28 | 적용범위 | 3 |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 20181109 | 2018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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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52 | 보의 구조 | 제52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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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53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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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54 | 내력벽의 구조 |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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