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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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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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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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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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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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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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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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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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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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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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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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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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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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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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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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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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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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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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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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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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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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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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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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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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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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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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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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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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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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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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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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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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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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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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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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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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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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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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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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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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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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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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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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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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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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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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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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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車場設備基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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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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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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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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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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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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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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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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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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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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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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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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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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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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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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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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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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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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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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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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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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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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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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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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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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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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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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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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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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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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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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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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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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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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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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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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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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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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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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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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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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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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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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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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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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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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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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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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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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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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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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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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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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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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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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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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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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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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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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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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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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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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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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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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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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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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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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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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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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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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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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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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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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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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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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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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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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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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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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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1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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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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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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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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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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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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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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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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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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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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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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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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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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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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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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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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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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