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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6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20110804 | 20110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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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 | 6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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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4 | 6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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