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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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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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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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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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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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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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2.3,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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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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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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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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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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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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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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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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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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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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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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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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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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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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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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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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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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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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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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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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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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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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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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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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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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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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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검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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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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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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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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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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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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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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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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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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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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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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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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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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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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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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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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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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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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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5
|
|
5.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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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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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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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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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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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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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하여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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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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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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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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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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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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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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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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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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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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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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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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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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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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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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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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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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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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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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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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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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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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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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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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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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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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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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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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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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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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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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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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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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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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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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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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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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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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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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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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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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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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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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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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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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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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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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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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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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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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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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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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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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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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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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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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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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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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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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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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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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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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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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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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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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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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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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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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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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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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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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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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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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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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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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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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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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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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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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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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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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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방화구획의 설치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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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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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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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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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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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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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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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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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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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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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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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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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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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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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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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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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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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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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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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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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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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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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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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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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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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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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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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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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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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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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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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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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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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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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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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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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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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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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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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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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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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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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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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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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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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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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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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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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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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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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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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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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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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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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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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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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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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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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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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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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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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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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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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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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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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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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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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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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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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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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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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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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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