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8 records
(2009.01.01 ~ 현재)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4
배연설비
2
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 에 연결할 것
20091231
20091231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영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1
1. 굴뚝 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 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 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0140305
20140305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2
2. 굴뚝 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20181018
20181018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3
3. 금속제 굴뚝 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 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20140305
20140305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4
4. 금속제 굴뚝 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305
20140305
7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라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8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라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 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