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3 |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2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8 | 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
3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2 |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
4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3 | 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
5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11 |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6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3 |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20150123 | 2015032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