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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8 |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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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3 |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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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4 | 가 |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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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1 |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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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마 |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200421 | 2020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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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 4 |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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