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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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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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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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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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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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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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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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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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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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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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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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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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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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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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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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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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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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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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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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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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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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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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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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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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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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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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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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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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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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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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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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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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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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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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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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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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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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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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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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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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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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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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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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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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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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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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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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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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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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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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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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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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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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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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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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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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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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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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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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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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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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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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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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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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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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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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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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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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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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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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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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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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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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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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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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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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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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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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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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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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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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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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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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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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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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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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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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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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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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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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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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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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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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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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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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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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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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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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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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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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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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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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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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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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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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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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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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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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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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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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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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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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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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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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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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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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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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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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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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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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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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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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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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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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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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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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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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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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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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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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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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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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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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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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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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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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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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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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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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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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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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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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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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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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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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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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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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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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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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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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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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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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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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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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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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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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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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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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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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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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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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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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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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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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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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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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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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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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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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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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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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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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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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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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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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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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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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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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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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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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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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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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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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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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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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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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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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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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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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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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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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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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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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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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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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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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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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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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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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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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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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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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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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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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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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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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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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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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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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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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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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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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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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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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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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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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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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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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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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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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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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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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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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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