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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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현재)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24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
20091231
20091231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24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1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 ①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0207
20140207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24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2
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 은 통재(通材)기둥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 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 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1231
20091231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25
가새
2
②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골조기둥 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25
가새
3
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 ·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0207
20140207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51
철근을 덮는 두께
2
나
나. 보, 기둥 : 40밀리미터 이상
20140207
20140207
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20181018
20181018
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3
3. 기둥 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9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 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0200421
20201022
10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0421
20201022
11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가
가. 벽ㆍ기둥 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0200421
20201022
12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6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 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1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설비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 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0820
201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