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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10 | 자 | 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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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11 | 차 | 차.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이라 함은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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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5 | 나 |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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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 4 | 1 |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20080729 | 2009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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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2 | 라 |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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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 설비 | 19 | 급기송풍기 | 6 |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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