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9 | 기초 | 제19조(기초) | 20091231 | 20091231 | ||||
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9 | 기초 | 1 | ①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091231 | 20091231 | |||
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9 | 기초 | 2 | ②말뚝기초는 말뚝의 부재력이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091231 | 20091231 | |||
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0 | 기초 | 제30조(기초) | 20181109 | 20181109 | ||||
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0 | 기초 | 1 |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 20181109 | 20181109 | |||
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0 | 기초 | 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2 | 기초 |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3 | 내력벽 | 4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