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0 | 기초 | 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2 | 기초 |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3 | 내력벽 | 4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