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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체크리스트 |
조 |
조이름 |
항 |
호 |
목 |
내용 |
공포날짜 |
시행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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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6 |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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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2 |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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