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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제13조(개별난방설비) | 20171204 | 2017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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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7.12.4> | 20171204 | 2017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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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2 |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 20171204 | 2017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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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4 | 마 |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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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10 | 카 | 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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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2 | 가 |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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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설비 | 별표7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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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설비 | 별표8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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