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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 20170726 | 2017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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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 | 2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 20170726 | 2017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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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4 | 라 |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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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1 |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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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2 | 1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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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2 | 2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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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1 |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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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1 | 1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 20170726 | 2017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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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1 | 2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 20170726 | 2017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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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 설비 | 19 | 급기송풍기 | 6 |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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