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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2 | 다 |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20131230 | 2014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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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2 |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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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가 |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20120106 | 2012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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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나 |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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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마 |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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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바 |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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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사 |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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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아 |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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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자 |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20106 | 2012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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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나 |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20180904 | 2019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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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1 |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4>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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