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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가 |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0200421 | 2020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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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5 |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80321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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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마 |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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