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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주차장 | 6 | 駐車場設備基準등 | 3 | ③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 2009.1.7> | 20090107 | 2009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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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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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 20180321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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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 |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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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나 |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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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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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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