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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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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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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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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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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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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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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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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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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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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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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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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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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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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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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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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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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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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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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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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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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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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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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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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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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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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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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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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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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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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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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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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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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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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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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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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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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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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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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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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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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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승계한다. <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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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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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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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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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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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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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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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車場設備基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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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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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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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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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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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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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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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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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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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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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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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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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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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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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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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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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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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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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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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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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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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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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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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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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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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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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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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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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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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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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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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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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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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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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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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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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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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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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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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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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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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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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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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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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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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6
|
|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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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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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7
|
|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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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
16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8
|
|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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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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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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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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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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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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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2018.3.21,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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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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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
|
|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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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
2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0
|
|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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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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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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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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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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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3
|
|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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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
23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4
|
|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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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
20130125
|
|
2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2
|
|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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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
20130125
|
|
2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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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
2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
├──────────┼───────┼────────┤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
├──────────┼───────┼────────┤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
└──────────┴───────┴────────┘
2) 1) 외의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
|
20181025
|
20181025
|
|
27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1)
|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
|
28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2)
|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
|
2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1)
|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
|
3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2)
|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
|
3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3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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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
3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나
|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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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
20130125
|
|
3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5의2
|
|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090630
|
20090630
|
|
3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6
|
|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01029
|
20101029
|
|
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7
|
|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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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
3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9
|
|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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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
20130125
|
|
3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
|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6.12.30>
|
20161230
|
20161230
|
|
40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의2
|
|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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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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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3
|
|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20101029
|
20101029
|
|
4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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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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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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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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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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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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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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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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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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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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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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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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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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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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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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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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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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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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